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주장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임명에서도 이같은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처벌강화를 지시한 만큼, 정부 내각과 청와대 및 공공기관 임원부터 모범을 보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시를 내린 배경은 지난달 25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창호(22) 씨 친구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계기가 됐다. 청원 시작 10일 만에 약 27만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호응이 컸다. 국회에서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묻지 마' 살인행위로 규정하는 가칭 '윤창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거 인사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도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1기 내각에 추천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만취 음주운전 경력과 음주운전 고백 등으로 자진 사퇴했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음주운전 은폐 의혹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외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고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밝혔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기준이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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