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비축기지 7곳 모두 ‘유증기 회수 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는 모습.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비축기지 7곳 모두 ‘유증기 회수 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비축기지 7곳 모두 ‘유증기 회수 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증기 회수장치가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휘발유 탱크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화재방지장비로 꼽힌 점을 감안하면 한국석유공사가 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기 중에 유증기가 많을 경우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데, 유증기 회수장치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 알려졌다. 유증기 회수장치가 유증기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실외로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 저유소에 유증기 회수장치가 설치됐다면 화재 원인으로 꼽힌 풍등으로 인한 폭발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전국 66기 석유비축기지 내 3,000만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비축기지에 유증기 회수장치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GS칼텍스, SK에너지 등 국내 6개 정유사에서 관리하는 저장탱크 1,945개도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소방법에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동네 주유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국가에너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미비한 것”이라며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도 유증기 회수장치 등의 안전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가에너지시설을 포함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저장시설까지 안전 점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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