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옛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옛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법정 싸움을 결심한 것이다. 검찰도 항소했다. MB가 16개 혐의 가운데 7개만 유죄로 인정받은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MB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항소를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강훈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복수의 언론을 통해 MB가 유죄 선고에 실망한 사실을 전했다. 이로 인해 MB가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는 게 강훈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그는 MB의 변론을 맡고 있다.

주목할 점은 MB의 재판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 MB는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우기 싫다”며 검찰의 진술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다. 때문에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재판은 MB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다. 재판부에서 진술조사에 적힌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강훈 변호사는 “MB가 고민하다가 사법부를 다시 한 번 믿어보자고 생각해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툴지, 증인신청 여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MB가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90분 이상 접견했다. 현재 MB 측이 요청할 증인으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형 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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