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소속 가맹점에만 신제품 공급, 가맹점 전환 유도 목적으로 차별… 공정위 제재

가맹점과 비가맹점에게 골프시뮬레이터를 차별해 공급한 골프존이 제재를 받게 됐다. / 골프존
가맹점과 비가맹점에게 골프시뮬레이터를 차별해 공급한 골프존이 제재를 받게 됐다. / 골프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본사 소속 가맹점에만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하는 식으로 비가맹점을 차별한 골프존이 경쟁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을 목적으로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이하 GS) 공급을 차별해 왔다고 보고 있다. 2016년 7월 출시한 신제품 GS인 투비전(Two Vision)을 가맹점 전환 유도 목적으로 차별 공급했다는 것이다.

본래 스크린골프장에 GS를 판매해 오던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GS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존은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들의 신제품 공급 요청에도 이를 거절했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제품 GS인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해 달라고 골프존 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골프존은 가맹점용 신제품 개발을 두 차례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개발을 중단하고 출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골프존의 차별로 인해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지난 4월 기준 3,705개에 달했다. 신제품 GS를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골프존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3,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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