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단기매매가 급증했다. /뉴시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단기매매가 급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지난 수년간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매매가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14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3년 이내 부동산 단기매매’ 건수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증가했다. 동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 증가율(26%)보다 훨씬 높다.

양도소득금액의 증가속도는 거래건수보다 훨씬 빨랐다. 해당 기간 동안 국내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영향이다. 전체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액수는 201231626억원에서 2016558,449억원으로 79.8% 늘어났다.

보유기간이 짧은 부동산의 경우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의 증가폭은 더 커졌다. 보유기간이 3년 이하인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2012년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로 128% 늘어났으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증가율은 297%에 달했다(2012년 5,708억원에서 2016년 1조6,971억원으로). 또한 보유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부동산을 매매한 사례도 3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자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단타족’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 장기보유에 따른 시세차익보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기성 매매가 오히려 시세차익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의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요건 강화와 ▲단기간 부동산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여부 조사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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