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계비리로 적발된 전국 1,878개 사립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주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원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정사용해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 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혈세가 원장 쌈짓돈으로 쓰였다. ·공립 및 사립 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추가될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70만 명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로 지원금 횡령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쯤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육아교육법은 유치원에 교부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금형태로 두고 있어 유치원 원장의 부정사용이 적발돼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하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지원금 형태의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익 보조금 형태로 바뀌면 이를 부정사용한 유치원 원장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회계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이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자 또는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셀프징계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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