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의 노조원을 상대로 한 2차 해고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의 노조원을 상대로 한 2차 해고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유시영 회장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회사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해당 행위에 대해 직원들이 자기 회사에 들어간 것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조합원 60여명(경찰 추산)은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7년 전 중단된 단체협약 교섭을 이행할 것과 유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사는 2011년 5월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회사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 회장은 1년2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노조는 점거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대법원에서 11명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법원은 사측의 노조 파괴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간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고, 동료였던 한광호 열사까지 잃었다”면서 “아무런 결정권 없는 노무대표이사와의 교섭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사태는 유 회장의 직접교섭을 통한 결자해지만이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와 사측은 올해 초 임금단체협상을 개시했지만 과거 노조탄압 당시 연루됐던 인물들 5명 중 4명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교섭은 중단됐고, 지난 5월 노조 측은 유 회장의 출소를 앞두고 사측의 노조 탄압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성기업 노조탄압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보류하자, 노조는 당시 노회찬 의원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유성기업, 해고 소송 패소해 복직시킨 노동자 또 해고

대법원 “재량권 남용, 해고 무효”... 7년만의 확정판결

지난 4월 대법원은 해고취소 처분을 받아 복직시킨 노동자를 다시 해고한 유성기업의 처분을 무효로 최종 확정했다. 2011년 첫 해고 이후 7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유성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조합원 27명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고 27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창조컨설팅의 지원을 받아 노조 파괴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고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고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유성기업은 2013년 5월 2심 진행 중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켰으나, 5개월 후 11명에 대해 해고 당시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해고했다.

1심은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을 징계할 순 없지만, 노조의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유성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노조의 쟁의행위가 절차적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면서 “종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뤄진 사유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단체협약에 있는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후 유성기업 노조는 유 회장이 참여하는 교섭개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공문을 통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부터 서울사무소 점거에 돌입한 노조 측은 교섭이 개시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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