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발전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발전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동서발전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시, 주민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을 가입할 시, 기업은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사고의 피해자는 보험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내부감사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만2,800L을 1만6152.8L로 축소표기해서 보험료 1,949만2,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이 돼서야 슬며시 보험에 반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서발전 울산본부도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되었음에도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새롭게 검출된 환경오염물질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은 그대로 주민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 같은 유사사례들을 방지하고자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을 올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동서발전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국내에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화력발전 공기업이다.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는 2016년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의 소포제를 수년간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해 온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지만 동서발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위법 사실은 확인했지만 디메틸폴리실록산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같은 논란에도 동서발전은 여전히 유해물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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