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위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여당에선 심재철 의원이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위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여당에선 심재철 의원이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다.

핵심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위원 자격 여부다. 해당 사건으로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의원이 관련 기관을 감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은 심재철 의원의 국감 감사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국정감사법 13조가 근거가 됐다.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당시 고소 당사자인 진선미·김현 의원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사퇴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사퇴 요구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 권성동 의원은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은 “국가기밀 불법탈취라고 했는데 몇 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다. 뻥 뚫려있는 것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이날 국감은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백도어 또는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상 접속이 아니라 관리자 모드가 뚫렸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백도어일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재정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향후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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