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시행을 놓고 택시업계가 18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시행을 놓고 택시업계가 18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카카오 카풀’ 출시를 앞두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택시조합은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를 예고했고, 서울시개인택시조합과 택시운송사업조합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대란을 대비해 버스와 지하철 연장 운행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에 택시업계 강력 반발

카카오 카풀은 목적지가 같은 개인 운전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ICT기반 서비스다. 고객은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지고, 운전자는 자가 비용을 절감하는 일종의 공유경제 개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를 위해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했으며, 16일 드라이버 사전모집 공고를 냈다. 누구나 차량 정보와 운전면허증 등 정보를 제출하면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다.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들의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카풀이 활성화될 경우, 특히 출퇴근길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택시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며 영세업체인 택시 시장을 죽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검증이 안 된 ‘드라이버’들로 인한 승객의 안전문제도 제기한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우버’는 2015년 국내에 상륙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혔고, 지난 6월 22일 우버 전 대표가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으며 ‘불법’ 영업으로 결론 내려졌다. 국내 승차공유 서비스 1위였던 ‘풀러스’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의 70%가 구조조정되는 진통을 겪었다.

◇ 정부의 갈등관리에 달린 ‘신산업 운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승차공유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택시업계와 갈등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4차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를 푸는 게 맞지만,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마냥 외면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은 기본적으로 유상운송을 할 수 없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여서 출퇴근 ‘카풀’은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자가용을 유상운송 가능차량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그 파장은 비단 운송업계에만 한정되진 않을 전망이다. 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산업은 기존 업계와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징적인 조정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산업에 대한 높은 규제장벽이 이번 계기로 낮아질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실제 우버와 함께 선풍적인 관심을 모은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규제개선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6일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조율을 통한 갈등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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