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헌법재판관 구성 및 임기. / 뉴시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관 구성 및 임기.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통과시키면서 한 달 동안 식물상태였던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게 됐다. 국회 표결 절차가 늦어져 사건 심리에 필요한 최소 재판관 수인 7인을 채우지 못하면서 중단됐던 주요 현안 심리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23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평의 등 심리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 기능이 마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회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주요 사안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한 차례 각하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의 재심 절차 등이다.

새로 꾸려진 헌재에 진보적인 성향을 띤 재판관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최종선고가 미뤄진 낙태죄 위헌여부의 경우,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갑작스럽게 중단된 개성공단 조치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위배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기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소원 심리 결과도 이목을 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변화한 남북관계가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헌재 정상화가 늦어진 것에 대해 책임공방이 오갔다.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공백사태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 비난성 발언에 나서는 것은 모양새부터가 적절치 못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의 소지를 제공한 측이 민주당인데도, 국회를 싸잡아 지적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도 아니었고 사리에 맞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달 동안 우리는 헌재 공백상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께 국회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제대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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