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8월 15일 살인범 320명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뉴시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8월 15일 살인범 320명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일주일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8월 15일 살인범 320명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 확인 결과를 내놨다. 당시 석방된 살인범들은 모두 가석방 상태였다는 것.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한 죄수 가운데 수감 태도가 좋은 자를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따라서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살인범들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이미 석방된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가석방에서 석방 상태로 바꿔줬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17일 한겨레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사 때마다 이 정도 규모의 살인범 특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사면을 단행했을 당시 정부의 거짓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하기 전 라디오 연설에서 “8·15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도 그해 8월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조치”라며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일반 형사범 9,46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노컷뉴스는 당시 심사위원들의 발언을 인용해 “왜 이렇게 많은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석방된 살인범들은 모두 가석방 상태였다”고 해명한 셈이다.

하지만 사면 대상에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흉악범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논란의 핵심이다. 법무부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경위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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