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지상파 TV, 라디오, 신문 등에 574회나 주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술 광고에 아이돌 모델 기용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주류 제조사와 연예기획사, 광고 제작사에 18일 공문을 발송, 적어도 아이돌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하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주류 광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8만9566건, 하루 평균 574회의 주류 광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대한보건협회와 닐슨 미디어 리서치(Nielsen Media Research)에서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지상파 33개·케이블 67개 등 104개 TV 채널과, 16개 라디오 채널, 87종의 신문, 174종의 잡지를 대상으로 광고 1회당 노출 횟수를 1회로 해 조사 집계한 결과로 인터넷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광고의 93.9%를 맥주 광고가 차지했으며, 주된 광고 매체는 케이블TV가 16만1147건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회사별로는 맥주는 OB가 8만8179건으로 맥주광고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주는 무학이 2795건으로 소주 광고의 5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이트맥주와 대선주조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주류 광고 노출 횟수가 높은 상위 모델 22명을 분석한 결과, 아이돌이 출연하는 광고가 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아이돌 기준을 ‘청소년들에게 인지도가 높아 영향력이 있고, 우상화 되고 있는 연예인’으로 정의 내렸다. 총 22명 중(그룹제외, 중복 1명 제외) 17명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롯데주류의 선정적인 댄스 배틀 광고 동영상이 19세 미만 금지 동영상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데다 자사 홈페이지 접속 시에도 별도 절차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류광고의 양 뿐만 아니라 선정성에서도 청소년, 시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1“0대들의 우상인 아이돌이 주류 광고에 출연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위험성 인지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어 업계 스스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도록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술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시민들의 과도한 음주폐혜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술 광고를 금지하고, 대형마트의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류 광고를 모니터링해 이들 회사들의 자율규제 활동이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다한 광고나 청소년 보호에 해가 되는 지나친 광고를 하는 광고 제작사, 연예기획사나 주류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수입 누락과 광고로 인한 부당 이득, 부당 지출 부분 등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미비한 주류 광고 규제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 요청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주류 광고규제를 효과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각국 정부에게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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