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3m² 당 1억원이 넘는 가격이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문이 돌았던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 네이버 지도
지난 8월 3.3m² 당 1억원이 넘는 가격이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문이 돌았던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 네이버 지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지난 8월 제기된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평당(3.3m²) 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허위 사실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19일 <뉴시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두 차례 탐문조사 실시 결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가 평당 1억원이 넘는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정보를 허위 사실로 보고있다. 다만 신고기간이 지난 뒤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100% 허위 사실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가 평당 1억원이 넘는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예정지도 아닌 단지가 시세를 훌쩍 넘은 고가에 매매됐다는 소식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소문의 사실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고, 국토부는 8월말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보도 내용처럼 3.3㎡당 1억200만원에 이뤄진 거래가 실재하는 지 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 실거래 신고기간이 60일임을 감안했을 때 당시 소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10월 중순 전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8월말 전용면적 84.97m²가 30억원에 거래돼 거래금액이 평당 1억원에 육박했다는 정보는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허위거래 정보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시세 조정 시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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