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시청 항의방문한 것을 두고 '위법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18일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사 진입하는 모습.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시청 항의방문한 것을 두고 '위법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18일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사에 진입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청 항의방문이 '위법논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청사를 항의방문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20여명은 ‘청년 일자리 도둑질 서울시! 고용세습 엄중 수사 촉구!’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앞세워 시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문제는 서울시청사 내부에서 집회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날(18)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방문에 대해 ‘교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20조 3항을 근거로 시청사 내부 진입을 막았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도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서울시청 1층 로비에 무단 난입해서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국감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18일) 논평에서 “서울시청 1층 로비는 집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항의방문하러 간 게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와서 서울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한국당의 항의방문을) 불법시위로 모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서울시청으로) 간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하고 항의방문 한 것”이라며 “그걸 막은 게 잘못이냐, (항의방문하러) 간 게 잘못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18일) 서울시와 20여분간 대치 끝에 시청사 내부로 진입해 ‘교통공사 고용세습 박원순을 수사하라’, ‘귀족노조 일자리탈취 온국민이 분노한다’,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피켓 구호를 외치며 항의한 뒤 1시간 20여분만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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