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1시 1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엄벌촉구 청원글이 4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9일 오전 11시 1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엄벌촉구 청원글이 4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4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게시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36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시민들의 이 같은 즉각적인 반응은 “피의자가 평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경찰의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심신미약자 감형 논란에 불을 피웠다는 분석이다.

◇ “또 심신미약 피의자?!”...  심신미약 감형논란 재점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19일 오전 11시 기준 45만명의 동참을 얻었다.

청원인은 “21세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당했다”면서 “피의자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의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는가.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라고 말했다.

청원글은 조만간 청와대 혹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할 경우, 한 달 내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PC방 손님이었던 A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다툼을 말렸지만, 경찰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와 B씨를 살해했다.

한편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있다. 당시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은 이후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다. 다만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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