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를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해 공급한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골프존이 반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를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해 공급한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골프존이 반박하고 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골프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2라운드 매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프로젝트 끼워 팔기’ 공방에서 고배를 마신 공정위가 마치 설욕을 노린 듯 4년 만에 골프존을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두 집단 사이에서 서서히 스파크가 튀어 오르고 있다.

◇ ‘과징금 취소’ 1년 반, 골프존 또 다시 제동

공정위가 또 다시 골프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골프존의 프로젝트 묶음 판매 방식을 거래강제행위라고 판단한 지 4년 만이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골프존이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GS)를 가맹점과 비가맹점에 차별해 공급했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5억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내려진 건 일종의 합의 방안인 동의의결제가 실패가 돌아갔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지기 한 달 전 골프존과 비가맹점주들은 시정방안과 피해보상 규모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골프존 측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방안이 최선책이라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자, 공정위는 골프존의 수정안을 기각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이번 제재를 두고 공정위와 골프존의 악연이 되풀이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4년 ‘프로젝트 끼워팔기’ 문제를 두고 양측이 3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온 ‘인연’이 있어 단순하게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프로젝터를 묶어 판 행위가 ‘갑질’이라는 판단이 검찰과 대법원 모두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체면을 구긴 공정위가 설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공정위는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존에 부과된 과징금 49억원을 취소하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제동을 건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들을 의식해 과징금 수준도 앞서보다 10분의 1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비춰진다.

◇ 의미심장한 입장 밝힌 골프존, 불복 소송 나서나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는 법. 골프존이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양측의 리매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골프존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적합하게란 ‘대충’이나 ‘적당히’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해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법정 대응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2014년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기업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는 점을 부각한 사실도 이 같은 추론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골프존이 과징금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는 4년 전 굴욕을 설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돼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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