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 위치정보법을 개정한다. 높은 규제문턱에 막혀 신산업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 위치정보법을 개정한다. 높은 규제문턱에 막혀 신산업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18일부터 개정된 위치정보법이 시행됐다. 높은 규제문턱에 막혀 산업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치정보법에 영향을 받는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실제 그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사물위치정보만 수집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 이용시 물건 소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신고제로 규정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된 바 있다. 신규 서비스 출시 지연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위치정보법을 개정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소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소상공인은 사전신고를 면제한다. 서비스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위치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치정보산업 진입 규제가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 시장 진입도 활발해지고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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