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조사에서 불공정혐의가 적발된 한계기업들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주가변동성을 기록하고 있었다.
한국거래소 조사에서 불공정혐의가 적발된 한계기업들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주가변동성을 기록하고 있었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은 한계기업들은 대부분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최근 영업실적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2일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17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1종목을 조사한 결과 총 18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유가증권시장 1곳, 코스닥시장 17곳). 18종목 모두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받았으며, 악재성 정보를 알고 있던 최대주주 등이 정보공개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행태가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4종목)과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5종목) 등의 혐의를 함께 받은 곳도 있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은 18종목은 대부분 소규모‧적자기업이었다. 자본금 규모가 200억원 미만인 기업이 11종목에 달했고, 2017년 평균 부채비율은 670%로 재무구조도 건전하지 못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들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높은 주가변동률을 꼽았다. 18개 한계기업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85.9%로 동기간 평균 주가변동률(27.6%)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30% 이상인 곳이 17종목이었으며 200%를 넘는 곳도 있었다.

주가변동률을 높인 원인 중 하나는 지배구조의 취약성이었다. 18개 종목 중 15곳은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평균 2.6회, 대표이사가 3.9회 변경됐다. 한계기업이 상장유지를 위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전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해당 공시 전후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했다는 설명이다.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또한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 실체파악이 쉽지 않은 방법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가 66.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경력이 있고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거나 ▲타 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을 취득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행동들도 공통적으로 관찰된 특징들로 제시됐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와 같은 특징을 중첩적으로 보이는 종목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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