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2일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명 ‘강남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됐다.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는 피의자 김성수를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하기 전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얼굴을 공개했다.

취재진 앞에 선 김성수는 “죄송하다, 죗값을 치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생의 공범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고 답했다.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이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 가에 대한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29세)를 공개한 경찰은 얼굴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 법적 근거는 2010년 마련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이 법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의 처벌을 감경해선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8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번 사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말다툼을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A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우울증을 주장하고 있는 김씨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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