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고, 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고, 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1. 지난달 말부터 이사 갈 집을 알아보던 신모 씨는 하루가 다르게 가격을 조정하는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소 때문에 고충을 겪어야 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구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적정 시세에 올라온 매물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급등, 일주일 사이 기본 5,000만원, 8월 대비 최대 1억 가까이 오른 곳도 있었다. 결국 신씨는 원하던 집을 포기하게 됐다.

#2. 같은 기간 매물을 알아보던 김모 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가격을 확인하고 집을 보기 위해 중개업소에 연락을 하면 5분 뒤 전화가 와 1,000~2,000만원을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리 알아보고 간 가격보다 4,000만원을 올린 집도 있었다.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날 저녁 중개업소로부터 “3,000만원을 더 올렸다”는 말을 듣고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기존 시세가에 올라온 집들도 매물을 확인하면 전부 ‘없는 매물’이라거나 ‘취소된 곳’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는 “가격을 조정하려고 해도 부동산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달 초부터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고 하지만 체감은 전혀 다르다”면서 “더욱이 투자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른 가격에도 덥석덥석 사다보니 내려갈 턱이 없다”고 꼬집었다.

◇ ‘집값 담합’ 집주인도 처벌한다...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주택가격 상승기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집값 짬짜미’(담합)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집값을 잡겠다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은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법안은 ‘누구든지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처벌 규정을 국토부가 주관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넣음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수수료율의 한도만 정해 놓고 범위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 한다. 그러나 앞으로 특정 단체가 암묵적으로 최대 수수료율에 맞춰 수수료를 받게 할 경우 담합에 해당하게 된다.

아울러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의심 신고는 16일까지 4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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