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비준한다. 법률적 구속이 없는 ‘선언적 합의’는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이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며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비준되면 3일 후 공포된다.

※비준 관련 헌법 규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회의 비준동의는 받지 않았다. 우리 헌법 73조는 대통령의 조약체결, 비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60조는 ‘안전보장’ ‘중요 국제조직’ ‘통상항해’ ‘주권’ ‘재정’ 등의 사항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비준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 등이 헌법 60조에 나열된 비준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임종석 평양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를 가지고 나중에 남북의 부문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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