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상당수가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음식점 8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의 원산지 표시가 부적합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53.8%)에서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이들 업소에서 적발된 부적합 사례는 총 76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의 경우 쇠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식육의 품목명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7곳이었다. A설렁탕은 본점과 서울고속터미널점 모두에서 고기의 품목을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어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7건)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5건)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에서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B순대 프랜차이즈는 강남점과 안양두산벤처다임점 모두에서 메뉴판·게시판의 글자크기가 작았다. 원산지 표시판 표시기준에서는 글자크기를 6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우병과 구제역, 조류독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 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위가 있어 품목명과 부위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예를 들면 ‘쇠고기(갈빗살) : 국내산’처럼 말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으며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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