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와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계약한 현대로템이 공정위로부터 4억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현대로템
지난해 9월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와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계약한 현대로템이 공정위로부터 4억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현대로템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서울 동북부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동대문구 신설동역에서 북한산 우이역까지 연결하는 경전철로 지난해 9월 개통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에 나섰다. 당시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도급받은 금액의 72% 수준에서 목표 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최저가로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며 ”또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 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로템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4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원사업자의 외주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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