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3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3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담겨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조승래·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립유치원 비위가 적발됐을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관련 내용을 사립학교 경영자로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비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사실상 본인이 본인을 징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박용진 3에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에 따른 지출항목 구분이 미흡하여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현행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구조를 개선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립유치원의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해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현행법에 적용 대상으로 유치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도 포함하는 게 골자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일부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토론회 등 사립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통과 후) 현장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사립유치원 측 의견을 듣는 자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토론회를 해서 (사립유치원 측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문제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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