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뉴시스
기찬수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화두는 예술·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였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현행 병역특례의 공정성 문제가 국감장에 오른 것. 이에 주무부처인 병무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폐지도 가능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국감장에서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병역특례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제도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일례가 무용수다. 체육 분야와 달리 예술 분야는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더 할 수밖에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특기자 가운데 강남3구 출신이 38명이고, 이중 34명이 국내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병역을 면제받은 체육요원들의 복무규정 위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 축구대표팀 A선수가 제출한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두고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 A선수가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축구 기술을 가르쳤다고 주장한 날짜에는 폭설로 운동장이 눈밭이었으나, 정작 첨부된 사진에는 푸른 잔디가 드러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선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아경기대회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제 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을 해야 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사실상 면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특례의 제도 취지와 목적, 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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