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항목을 ‘대장균군’으로 잘못 써
30개 매장, 일부 제품 판매금지 피해

코레일유통이 즉석제조식품 품질검사에서 부적절한 검사항목을 제시해 일부 자영업자가 애꿋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유통
코레일유통이 즉석제조식품 품질검사에서 엉뚱한 검사항목을 제시해 일부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유통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레일유통이 즉석제조식품 품질검사에서 부적절한 검사항목을 제시해 일부 자영업자가 애꿋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유통은 지하철, 기차역 내 매장 임대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 자회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90개 입점 매장 중 음식을 만들어 파는 즉석 제조매장은 251개다.

코레일유통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매년 5~7월 중 ‘즉석 제조매장 자가품질검사’를 두 번 실시한다. 김밥, 도시락, 햄버거 등 즉석제조식품을 대상으로 대장균을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등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코레일유통이 검사항목에 ‘대장균’이 아닌 ‘대장균군’을 넣었다는 점이다. 둘의 차이를 모르고 지방 본부에 잘못된 검사를 요구한 것이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속에 사는 세균으로 분변오염의 지표가 되지만, 대장균군은 대장균과 비슷한 균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대장균군 안에는 실제 대장균이 없을 수도 있어 단순히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잘못된 검사항목 제시로 애꿋은 자영업자만 피해를 봤다. 30개 매장이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일부 제품 판매를 금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유통은 의원실에 “검사항목 설정에 착오가 있었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잘못된 검사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는 별다른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장균군 검사를 한 업체에 대해 추후 대장균 재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코레일유통의 전문성 없는 반쪽짜리 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코레일 유통은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재검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시에 억울하게 피해 입은 매장주들께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유통은 올해 국감에서 위생관리 문제를 재차 지적받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상반기 위생문제로 적발된 철도 역사 내 매장과 자판기 운영은 780곳에 이른다. 박 의원은 “먹을거리 위생 문제는 국민안전과도 직결돼 꾸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코레일유통은 위생관리를 강화, 감독을 상시화 해 열차 이용객이 역사 내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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