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협력 업체 기술을 다른 경쟁사에 넘긴 물걸레청소기 제조사 아너스가 제재를 받게 됐다. / 아너스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협력업체 기술을 다른 경쟁사에 넘긴 물걸레청소기 제조사 아너스가 제재를 받게 됐다. / 아너스 홈페이지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물걸레청소기 제조사인 아너스가 협력업체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납품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협력업체 기술을 다른 업체에 전달한 아너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과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아너스는 전동 물걸레청소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1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는 청소기의 ‘뇌’에 해당하는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A업체가 단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전자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A사의 경쟁업체들에게 제공했다. 이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업체로부터 유용한 자료를 활용해 유사 부품을 제조해 납품할 것을 이들에게 요구했다.

핵심 자료를 넘겨받은 경쟁업체들은 아너스에게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 중 1곳은 실제 유사 부품의 샘플까지 제공했다. 아너스는 유사부품의 샘플을 A업체에 전달하고 경쟁업체의 견적가격을 이용해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하도록 했다. 마침내 A업체의 납품단가는 경쟁업체가 제출한 최저 가격과 일치하게 됐다.

납품단가를 낮춘 A업체는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줄곧 연간 2%대던 A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마이너스 8.5%로 크게 악화됐다. 결국 지난해 8월 영업 손실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하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너스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A업체로부터 총 1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다. 이 중 7건의 기술자료가 실제로 유용됐다. 아너스는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가격 적정성 검토와 제품 검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느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아너스 회사와 대표이사를 포함해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높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이익만을 얻고 있는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