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해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해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매각 작업은 무산 위기설이 나오는데다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철퇴까지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금융위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금감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대해서 감봉, 주의 등의 별도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회사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2014년 1월 A회사에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B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사용액 3,000만원)해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SPC를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했고 이 지급보증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제재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더 수세로 몰리게 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실적 부진, 노사갈등, 경영진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회사의 매각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또한 무산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최근 인수자로 나선 상상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대주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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