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8)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48)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피의자 김모(49)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라는 게 법원과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잠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9시 40분께 김씨를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씨는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의 차량 뒤 범퍼 안쪽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달고 동선을 파악했다. 또 범행 당일에는 이씨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가발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준비했다.

특히 김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범행현장을 서성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씨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결혼생활 25년 중 20년을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이혼 후에도 전처 이씨와 자녀들을 쫓아다니며 살해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아내 탓을 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딸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아직까지 본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거나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의 딸들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후 4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와 살해 위협을 했다”며 계획범행을 주장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26일 오전 10시 35분 기준 13만3,455명의 동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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