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사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옆집아저씨'가 구속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7일 이웃에 사는 여중생 A양(15)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멀리 갖다 버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자동차, 비닐하우스,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성폭행한 정모씨(56)를 15일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A양이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지난 8월께부터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정씨는 또 A양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유인해 문을 잠근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를 볼 수 없는 먼 곳에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성폭행해왔고 그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A양을 잘 대해주니 살갑게 구는 것을 오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정씨의 휴대전화에 사진이 거의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삭제된 사진자료를 복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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