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지원 거절’ 소식에 주식 처분, 대법 실형 확정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16년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16년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주가 하락 손실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56·현 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전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물게 됐다.

최 전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이다.

그는 2016년 한진해운이 사실상의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자 그해 4월 6일~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팔았다. 한진해운은 2015년 말부터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할 만큼 경영난이 심각했다.

실제로 같은달 22일 한진해운은 채권 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된다고 공시했고 주가는 하락했다. 당시 이들이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최 전 회장은 2014년 경영권을 조양호 회장에게 넘겼지만, 이후에도 한진해운의 재무 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0억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이 조 회장과의 면담에서 자금 지원을 거절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주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2심 또한 “7년간 한진해운을 경영했고, 이후에도 자신과 자녀 명의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해 사실상 내부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면서 “경영자적 판단이었다면 더욱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서는 안 됐다.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지출된 거래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를 반영해 재산정한 회 전 회장의 손실 회피 금액을 바탕으로, 추징금을 낮췄다.

한편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후 2008년 한진해운 회장에 올랐다. 그는 해운업 불황이 지속되자 2014년 조양호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계열 분리를 통해 유수홀딩스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섰지만 결국 지난해 2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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