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협중앙회가 갑질 논란에 휘말려 진땀을 흘렸다. 자사 펀드를 운용해주는 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인데, 국정감사에선 갑질과 내부통제 시스템 허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4월 11일 A운용사에 위탁해 운영하던 부동산펀드의 이관을 결정하고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은  A운용사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측이 제시한 펀드 이관 사유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협 측은 펀드 이관 사유로 운용역의 퇴사와 배당 사고 문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퇴사한 운용역이 주 운용역도 아니었을 뿐더러, 펀드 관리는 7개월 정도 밖에 안한 것으로 알려져 의문을 자아냈다. 또 배당 사고도 신협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신협은 이학영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서 기존 입장과 다른 답변을 내놓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협 측은 “펀드 운용인력 교체는 자금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협 측의 펀드 이관 결정을 두고 일방적인 갑질 행위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펀드 이관 시 내부통제장치가 부재한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신협중앙회의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상 집합투자 계약, 해지 등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펀드이관의 경우에는 내규상 관련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이번 펀드 이관도 부장 전결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와의 협의, 법률 자문 등의 절차는 없었다. 

이 의원은 “신협중앙회 등 기관투자자의 펀드이관 시 투명정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근거 조항을 만들어 내부통제와 절차적 미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이관이 결정되면 A운용사는 53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측은 ‘펀드 이관을 결정한 것은 특정 펀드 운영 인력이 퇴사한 것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2015년부터 펀드 운용을 맡긴 후, 담당자가 여러차례가 교체됐다”며 “이같은 잦은 운용역 교체가 펀드 관리에 불안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배당사고는 시스템 신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펀드 이관 시 내부통제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스템 강화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