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총 1만354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표 당일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한번 더 잘 챙겨야 소중한 한표가 사장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투표 당일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원회가 각 집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ARS(자동응답서비스)로 본인의 투표장소를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반드시 신분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이라야 한다. 학생증과 기타 사원증 등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는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본인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았다면 기표소 안에 있는 '만년기표봉'만을 사용해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의 란에 기표해야 한다.

한 후보에 여러번 기표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다른 후보에 중복 기표를 할 경우 무효표 처리되며 만년기표봉이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를 해도 무효표 처리된다.

선관위는 특히 전날 사퇴서가 수리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기호와 정당명,이름이 그대로 투표용지에 적혀 있기 때문에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 등록 이후 중앙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해 수리가 된 후보를 선택할 경우 모두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투표소 내 선관위 직원에 즉시 문의하면 된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동할 경우 자칫 소중한 한표를 날리게 된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도 유의가 필요하다.

투표 전후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이를 SNS등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 전후의 투표용지 및 '셀카'를 찍는 것은 불법 행위다.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 자체가 금지돼 있다. 투표가 무효처리 됨은 물론 선거법에 따라 제제를 받게 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곤란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특정 후보의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또 손으로 'V'자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사진을 찍는 행동도 자칫 특정 기호의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삼가해야 한다.

다만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묻거나 'ooo 후보 당선시 할인행사' 등을 포함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투표 참여 독려성 움직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연예인을 포함한 인사들의 투표 인증샷도 이러한 사항만 지켜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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