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한데 이어 사건 관련 법관들의 탄핵을 후속안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한데 이어 사건 관련 법관들의 탄핵을 후속안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왔다. 최소 80명에서 최대 130명의 판사가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게 될 경우 수사를 받은 판사들이 재판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우려가 컸다.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다. 

법안의 요지는 특별재판부 설치다. 박주민 의원은 구체적 방법으로 “대한변협 추천 3인, 서울중앙지법 추천 3인, 대법원장 위촉 3인, 총 9인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추천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중 적합한 판사를 2배수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판사들을 지명해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3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이 같이 밝힌 뒤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가려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지명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돼 조사나 수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2심에 올라갔을 때 사건을 담당하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퍼져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설치가 안 된다면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을 그대로 둔 채로는 법원에서 재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지만 “찬성하는 여야 4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사법농단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실었다. 현재 탄핵안에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 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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