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대창기업이 수급 사업자들에게 준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돌려받는 등 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창기업
중견건설사 대창기업이 수급 사업자들에게 준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돌려받는 등 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창기업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중견건설사 대창기업이 이미 지급한 어음 할인료를 다시 회수하는 등 탈법 행위를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를 다시 회수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한 대창기업에 과징금 4억3,0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과 회장을 포함해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953년 설립된 대창기업은 ‘줌’ 브랜드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매출 규모는 733억원, 영업이익은 22억원 가량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 발각되자 대창기업은 자진 시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다시 수급업자들로부터 어음할인료를 되돌려 받는 탈법 행위를 기획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사업자들로부터 다시 1억5,796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대창기업의 이 같은 행위는 자진 시정을 가장해 공정위로부터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탈법 행위는 담당 직원을 포함해 전 대표이사와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당 직원이 회수 계획을 기안해 임원과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 집행했고, 특히 대표이사는 회장 등과 상의해 탈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수급 사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창기업은 ‘대창기업과 수급 사업자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창기업의 결정에 따른다’는 등 8개의 부당 특약을 설정해 각종 비용을 떠넘겼다.

공정위는 대창기업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에서 허용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회사 법인과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고 방조한 대표이사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전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고, 법상 허용된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했다”며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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