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뉴시스
박주선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중진 의원의 지적이 31일 제기됐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이언주·지상욱 의원 등 보수성향 의원들이 이미 공개 반발한 바 있어 내달 1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회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사법 불신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회가 입법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조항 등에 위배되는 권한 남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불신에 기름을 붓는 우를 범하거나 빈대잡는 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게 아닌가 한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구성 문제는 불법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걸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당론이 도출돼야 한다"며 "물론 당론 입안 과정에서 의견이 배출되겠지만, 당론이 확정되면 따를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언주·지상욱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한 번도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김 원내대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당대표였던 박 의원도 당 지도부의 방침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서, 김 원내대표가 기존 방침을 관철할지 아니면 또다시 '바미(찬성과 반대에서 절충안 내는 행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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