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본격 시행, 대출심사 강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 대출 취약차주 직격탄 우려도

오늘(31일)부터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강화된다. /뉴시스
오늘(31일)부터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강화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오늘(31일)부터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도입된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에게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제도다.

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DSR은 1년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8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앞으로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전체대출의 15% 이하로,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30%만 취급할 수 있다.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날부터 DSR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한다. 임대업 대출을 허용하는 RTI 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유지하면서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DSR 규제는 이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이다. 당국은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7% 내외로 관리하라는 지침도 통보한 상태다.

다만 대출 문턱이 더욱 좁아지면서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는 더 녹록지 않아졌다. 정부는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 활용하되,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서민상품은 예외로 뒀다. 그럼에도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들의 경우, 이번 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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