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결합증권 미스터리쇼핑서 홀로 낙제점

유진투자증권의 파생결합증권 판매 절차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의 파생결합증권 판매 절차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심란한 처지에 몰렸다. 올해 잇단 제재로 내부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에는 파생결합증권 판매 절차에서도 구멍이 드러났다. 당국이 실시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업계에서 가장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석달간 증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 등의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미스터리쇼핑은 조사원이 마치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처럼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 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판매실적이 많은 15개 증권사의 점포 200개와 14개 은행의 점포 24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파생결합증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금융사는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고객이 투자성향을 살피는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꼼꼼한 설명도 해야 한다. 고객의 투자성향이 안정형에 가까울 땐 이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녹취의무 7개 항목이 평가됐다.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평가 결과 증권사(15개사 200개 점포)는 평균 83.9점을 받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2015년 대비 6.2점 올라간 것이다. 

증권업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보였지만 유진투자증권은 낙제점의 점수를 받아 빈축을 샀다. 15개 증권사 중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이 100점 만점에 60점에 못 미쳐 유일하게 ‘저조’ 등급을 받았다.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와 모범·미흡 사례를 해당 금융사에 통보할 것”이라며 “종합평가등급이 ‘미흡’이나 ‘저조’인 금융사에는 자체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만 당국으로부터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는 파생결합증권 판매 절차 문제까지 드러나 내부 시스템에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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