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지난 10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올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뉴시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지난 10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올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세는 주춤했지만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은행권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60조7,999억원으로 전월(555조8,300억원)보다 4조9,699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액 3조4,379억원보다 확대된 것으로 올 들어 최대 폭이다.

주담대 잔액은 396조9,197억원으로, 전달 대비 2조126억원이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 6월(1조9,881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주담대 증가액은 대출 규제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8월 2조8,770억원을 기록한 후 9월 2조6,277억원, 10월 2조126억원으로, 규제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100조원을 돌파한 101조2,277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조1,171억원 급증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주담대가 막힌 대출자들이 신용대출로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다. 또한 추석 연휴와 맞물려 자금 수요가 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5,882억원 증가한 220조1,745억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 8월 증가액은 2조909억원에 달했지만 9월 1조5,667억원으로 내려앉았다.

◇ 정부, 가계대출 문턱 더 높인다

지난 9월 집값 급등에 따라 주담대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다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년부턴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달 말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중은행 대출 신청 가구는 DSR 비율이 70%를 넘는 경우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에서 15%까지만 DSR 70% 초과 대출로 채울 수 있다. 90% 초과대출은 10%를 넘겨선 안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연소득이 상위 10~15%에 해당하는 이들만 가계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고 모자라는 돈은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충당해왔다. 연소득과 주택대출 원리금을 비교해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주택담보대출 때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DSR 제도는 자영업 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대출 외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으려고 해도 DSR 비율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아 추가 가계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

때문에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청년층 또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DSR 제도의 수위를 차츰 높여 2021년까지 은행권 평균 DSR를 4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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