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반올림, 중재위원회 중재안 최종 수용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1일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최종 중재판정을 확정했다. /뉴시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1일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최종 중재판정을 확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암 등에 걸린 노동자들이 모두 보상을 받게 됐다. 이로써 11년간 끌어온 ‘삼성 백혈병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건의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반올림)는 지난 1일 중재위원회가 발표한 안을 모두 수용할 뜻을 밝혔다. 양측은 지난 7월 24일 열린 ‘제2차 조정(중재)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초 중재안은 9~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달 이상 더 늦은 이달 1일에야 나왔다. 삼성 직업병 피해 분쟁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백혈병·다발성 골수증·뇌종양 등 ‘일반암’,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등 ‘희귀암’, 다발성 경화증·파킨슨병 등 ‘희귀질환’, 습관적 유산 등 ‘생식질환’, 선천기형 등 ‘자녀질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984년 5월 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공장 준공 이후 반도체와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전·현직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 가운데 희귀·난치질환에 걸린 이들은 모두 대상이다. 또한 향후 발병까지 고려해 2028년 10월을 1차 시한으로, 이후 10년마다 다시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 비호킨림프종·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최대 1억3,500만원, 사산과 유산은 1회당 각각 300만원,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희귀질환과 자녀 질환에 대해선 최초 진단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완치 때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보상은 독립기관에 맡기고, 전문가·변호사·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감독을 맡는다.

삼성전자는 또 재발방지와 사회공헌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이사 명의로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 앞에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공개 사과를 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의 내용과 보상 안내문을 게재해야 한다.

조정위는 “개별 보상액은 줄이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대상을 늘렸다”면서 “이번 중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만 260여명의 피해 제보가 들어왔고 그 중 90여명이 숨졌다. 삼성SDI와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SDS 등 계열사 제보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110명으로 늘어난다. 중재안에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전·현직 근무자로만 한정했다.

이와 관련 반올림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해왔지만 삼성전자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이 불발되기도 했다. 결국 조정위가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압박해 양측의 동의를 얻어냈다. 조정위는 이달 내 협약식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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