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대응에 나섰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구은행대책위)’는 대구시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은행대책위는 지난 8월 30일 대구은행의 지자체 금고 운영에 대한 부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대구은행은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를 운영해온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비리 사건으로 지역 대표 시금고로서 신인도가 크게 흔들렸다. 대구은행은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논란 등에 휘말린 바 있다. 또 경산시 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담당 업무 공무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샀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 내에서는 대구은행의 시금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급기야 대구은행대책위는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시의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기간 중 금고가 약정 체결 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9월 12일 정보의 부분 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우선 금고 약정서와 운영보고문서 등 공개에 대해선 법인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시는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금융기관별 평가관련 문서에 대해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 불가를 통보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결정을 두고 “금고약정서, 금고운용 보고 문서에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위원 명단 공개 및 심의, 평가결과 문서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혹여 일부 그런 요소가 있다할지라도 비공개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또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이같은 비공개 처사는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와 금고 운영에 미칠 문제를 방치하고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금고를 둘러싼 지역 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구은행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대구은행은 조직 쇄신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동 돌린 민심을 잡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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