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협의 영세 점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해 이목이 쓸린다. /신협중앙회.
금융감독원이 신협의 영세 점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해 이목이 쓸린다. /신협중앙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에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신협의 영세조합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 금감원, 신협 영세조합 점검 고삐… “내부통제 취약해”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9일까지 광주, 무안, 해남, 창원, 거제 등 5개 지역 15개 신협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영세한 조합들의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상호금융권은 인력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부족으로 타 금융권의 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협도 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2015년 이후 영세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컨설팅 등으로 금융사고가 줄고 있으나, 신협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또는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직접 조합을 찾아가 이사장과 비상임감사 등 경영진 총 32명과 면담을 진행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 일상감사 및 준법·윤리 의식 교육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 현황도 살펴보고 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를 비롯해 비상임감사의 역할 강화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중앙회 측은 이번 면담에 대해 “소형조합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하고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내부통제 강화 독려 차원인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당국이 신협의 내부통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고 예방에 더욱 깐깐한 관리가 요구될 전망이다.

신협 지역 내에서는 올해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와 임직원의 비위, 규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신협중앙회 홈페이지 공시된 제재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사 신협 내에서는 동일인대출한도(동일인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이 적발돼 직원 2명이 지난 9월 징계(직무정지 1명, 정직 1명)를 받았다. 적발된 임직원 및 직원은 실채무자 A씨 등 4명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해 동일인대출한도 및 동일인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서울남부 신협에선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의 징계가 있었다. 해당 신협 대리는 자립대월 및 정기예탁금 통장을 임의 보관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이 된 청구서 등을 미리 여러 장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예탁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동부 신협에선 개인신용정보 등을 부당 제공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신협 이사장이 차장에게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를 요구하자 차장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번호가 포함된 총회참석자 (550명) 명부를 복사해 이사장에게 제출했다가 지난 8월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 조합 내에서는 시재금 횡령, 통장 허위 발급 및 취소, 조합 문서 허위 작성 등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신협 조합은 개별 독립법인 체제로 운영된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상시모니터링과 순회 감독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려움을 있다. 다만 금융사고는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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