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3일 서울광장에서 유성범대위와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들이 고 한광호 씨의 분향소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으로 옮기는 꽃상여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6년 6월 13일 서울광장에서 유성범대위와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들이 고 한광호 씨의 분향소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으로 옮기는 꽃상여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고(故) 한광호 100일 추모집회’ 당시 경찰의 조치에 격렬히 저항하고, 사측의 ‘알박기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에게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 집회 참가자 고모(43)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광호 씨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2016년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씨는 그해 6월 열린 한씨의 추모 집회에서 고공농성 퍼포먼스를 시도하던 중 경찰의 저지를 받고 과격하게 저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지난 2016년 6월 25일 오전 1시46분께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유성범대위가 개최한 ‘고 한광호 열사 100일 현대차 진격의 날’ 집회에 참가했다.

유성범대위 측은 6m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해둔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한 집회 참가자가 한광호 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구조물에 오르자 이를 저지했고, 고씨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1심은 “상복을 입고 시설물에 올라가 영정사진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서 “고씨가 신고된 집회장소에 있는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내는 경찰에 저항하면서 방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2~3회 흔든 것은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당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이 선택한 집회의 방법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강제로 밀어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이 옳다고 봤다.

고씨는 또 사건 한 달 전인 2016년 5월 17일 현대차 본사 앞에서 사측이 신고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씨 등은 사측의 집회가 열리던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발언과 구호제창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2015~2016년 거의 매일 집회신고를 해놓고 필요할 때만 어깨띠를 두르고 서 있기만 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현대차의 집회를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판단, 고씨의 행위를 무죄로 봤다. 반대 집회를 차단할 목적으로 신고한 집회는 집회로서의 성격을 띠지 못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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