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완전자급제2.0’을 공개했다. 이번 완전자급제2.0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완전자급제 법안보다 더 강한 규제안이 포함됐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완전자급제2.0’을 공개했다. 이번 완전자급제2.0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완전자급제 법안보다 더 강한 규제안이 포함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완전자급제2.0’이 나왔다. 기존 완전자급제보다 강력한 규제가 포함됐다. 유통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완전자급제2.0은 ‘통신 시장 유통구조 혁신의 완성판’인 셈이다. 다만, 기존 법안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진 만큼 업계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 최신판 완전자급제, 더 강해졌다

지난 6일 ‘완전자급제2.0’이라는 이름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공개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기존 완전자급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정판인 셈이다. 국민들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과거 통신서비스와 단말기가 분리될 수 없는 CDMA 방식을 도입한 탓에 두 서비스가 오랜 기간 같은 시장에서 판매됐다. CDMA는 유심과 단말기가 분리되지 않는 방식이다. 지금은 아니다. 기술의 변화로 2012년 이후 시장이 물리적 분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사를 중심으로 단말기 판매 시장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서비스 경쟁이 아닌 보조금 마케팅이 성행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된 까닭이기도 하다. 현재의 통신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9월 발의된 완전자급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성태 의원이 국회 최초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서다. 당시 법안은 △단말 판매점에서만 단말 판매 △단, 통신사 대리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판매 가능 △단말 제조사·판매점 등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완전자급제2.0’은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제거한 최신 수정본이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에 신고 시 통신사 대리점의 휴대폰 판매를 허용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제거했다. 완전한 판매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외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통신서비스와 단말 판매 장소의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판매장려금 합리적 수준 규제 △이용약관 외 이용자와 개별 계약 체결 금지 등이 담겼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완전자급제2.0에 대해 ‘통신시장 유통구조 혁신의 완성판’이라고 칭했다.

◇ 이해관계자 ‘입장차’ 관건, 입법은 의견 수렴 후

다만 완전자급제2.0은 현재 입법 전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별도의 입법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년 2월에는 상임위원회의 공청회도 진행될 전망이다. 통신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유통업계의 타격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일 하나금융투자는 ‘완전자급제’를 통신주의 호재로 평가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회·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흥미로운 점은 SK텔레콤이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발사업자(KT, LG유플러스)들도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는 △완전자급제를 통해 통신사 과금에서 단말기 할부 금액이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감적 통신비 인하가 예상되고 △리베이트 경쟁에서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 삭감에 따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어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고, 이는 결국 향후 정부의 인위적 통신비 인하를 막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통신사가 찬성하는 근거로 분석했다. 

반면 통신유통업계는 반대 분위기가 심화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번 ‘완전자급제2.0’이 통신비 인하와는 무관, 업계를 범법자로 만드는 규제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KMDA는 “김성태 의원의 법안 핵심은 법으로 판매를 강제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판매 제한이 통신비 인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국가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갑의 횡포다. 유통점을 말살하려는 목적이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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