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온라인 해외 직접구매)’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알뜰족들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외 구매 시 국내 가격보다 27.7% 정도 저렴하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그에 따른 ‘그림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떠오른 해외직구(직접 구매) 열풍. 명과 암을 들춰봤다. [편집자주]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잔뜩 쌓인 해외구매물류. / 뉴시스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잔뜩 쌓인 해외구매물류. / 뉴시스

[시사위크=김은주 기자]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같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이다. 긴 배송기간과 불편한 AS를 감내하며 해외직구를 선택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가격만 따지며 해외직구에 나섰다가 낭패 보기 십상이다.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 해외직구 불만 4분기에 집중되는 이유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9,675건 중 31.4%에 달하는 3,038건이 4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3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표적인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연말에 몰려있어 해외 직구 반입량이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해외 구매 대행시에는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하고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 구매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배송 대행의 경우 △주소 오기재로 인한 택배 분실 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파손·오배송 등 사고발생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책임을 묻는 근거로 활용해야 하며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분실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해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엔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https://www.scamadviser.com/)를 반드시 조회해 사이트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중히 거래한다.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해야 하고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대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 꼼꼼히 챙기는 것만이 ‘성공 지름길’

이 외에도 해외직구 제품 유형에 따른 주의점도 숙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우선 ‘먹고 바르는 제품’은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식약처가 지난 9월까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동물용의약품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또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 이용자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며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제품명·성분명 등을 검색해 구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 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런 절차가 귀찮다면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안전하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 피해발생 땐 ‘차지백’ 신청도 도움

생활가전제품의 경우엔 국내 AS 가능여부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해외직구 생활가전 5개 품목 13개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국내 구매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대상 6개 브랜드 모두 국내 A/S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직구 제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추가 설치비용에 대한 안내사항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가별 정격전압과 주파수 기준도 달라 해외 직구 제품 전기 사양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평소 거래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청을 해도 무조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증빙서류 및 사업자의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 및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는 것을 당부했다.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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