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진 폭행하면 ‘구속수사’… 복지부 '형량하한제' 처벌강화 추진

정부가 최근 3년간 2,000건이 넘어선 응급실 내 의료진을 향한 폭행·폭언 등 의료 방해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흉기 사용 등 중대 피해가 발생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사진은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료진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정부가 최근 3년간 2,000건이 넘어선 응급실 내 의료진을 향한 폭행·폭언 등 의료 방해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흉기 사용 등 중대 피해가 발생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사진은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료진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로 난동을 피우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은 응급실 종사자들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했고,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 또는 고소된 893건 중 △폭행 365건(40.9%) △난동·성추행 등 268건(30%) △폭언·욕설·위협 149건(16.7%)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대부분은 환자(82.5%)나 보호자(15.6%)였고, 그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67.6%에 달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상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일반 폭행범보다 강하게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우선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과 같이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인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모습. / 대한의사협회 제공
사진은 지난 9월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인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모습. / 대한의사협회 제공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응급실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 사망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응급실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 3년 이상 징역형, 사망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폭행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행 전국 11곳에서 더 확대된다.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도 마련된다. 당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만들어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과장 지휘하에 공무집행 방해에 준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접수·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등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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