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12일 법산심사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3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만,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12일 법산심사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3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만,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한다. 다만 여야는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법안 통과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시기를 놓고 입장이 달라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법안심사소위) 분위기는 약간 살얼음판"이라고 내다봤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그리고 본회의로 넘어간다. 그런데 당장 법안심사소위 통과부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쪽이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분들, 국회의원들도 아마 침대축구식으로 시간 끌기 하는 것 같다"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법의 통과가 어려워지고 한유총은 막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월급을 감사한다거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교비의 목적과는 다르게 쓰는 건 문제가 있고, 법이 미비하다면 그 법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취지"라며 "개인의 재산인 건물과 땅을 국가에 헌납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게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사립유치원법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시간에 쫓겨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졸속'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번기회에 명확하게 개정하여 다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졸속개정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타 의원들의 안을 포함하여 병합심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한국당이 ‘유치원법’ 개정에 시간끌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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