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여과기 제조사 에어릭스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에어릭스
기체 여과기 제조사 에어릭스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에어릭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협력업체에게 공사지시를 하고도 하도급대금과 어음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에어릭스가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어릭스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어릭스는 지난해 기준 872억원 규모의 공해방지 기기, 집진기 등 기체 여과기 제조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릭스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이를 제때 협력업체에 전하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을 113일 초과하고도 지연이자 1억5,8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청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협력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연 지급 할 경우엔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줘야 한다. 이는 협력사가 선급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급금 외에도 하도급대금과 어음 수수료를 미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에어릭스는 대금 중 일부인 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기성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31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릭스가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1억5,859만원)와 미지급 하도급대금(3,300만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131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조치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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