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들의 총수일가 지배력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들의 총수일가 지배력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9월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와 이에 속한 자·손자·증손회사 1,86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는 일부 대기업들이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2배 이상 높이는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만큼 분할 후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을 일컫는다.

즉 인적분할 방식으로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되면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분율만큼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받는다. 이후 총수일가는 신설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현물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19개사 중 12개사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을 택했다. 이들 12개사는 지주회사에 전환 후 총수일가 지분율이 이전 대비 평균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업별로 보면 LG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많이 늘었다. 7.4%에서 31.91%로 4.31배 상승했다. 코오롱이 13.15%에서 48.16%로 3.66배 늘었다. SK는 11.01%에서 30.45%로 2.76배 증가했다.

반면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은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등에서 평균적으로 규제 요건을 훨씬 상회해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주회사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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